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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ern American CDC를 통해 SBA 504로 재융자를 진행하세요!

Economic Aid Act에 따라 SBA는 2021년 7월 29일에 영구적으로 변경된 SBA 504 재융자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SBA 504 재융자에 많은 제한이 있었던 과거 서비스와 달리, 완화된 규정을 바탕으로 Eastern American CDC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재융자를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BA 7(a) 재융자

SBA 7(a) 대출을 통해 고정 자산(토지, 장비 및 토지 개량)을 취득한 경우 SBA 504 대출로 재융자할 수 있습니다. SBA 7(a) 대출과 비교하여 SBA 504 대출의 이점에 대해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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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대출 재융자

기존 대출보다 더 나은 금리와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받고 싶으신가요? 상업 대출 프로그램을 SBA 504로 변경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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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사업 비용(EBE) 현금 인출

  • 18개월 이내에 발생할 사업 운영 비용

  • 급여, 임대료, 유틸리티, 재고, 비즈니스 신용 한도 및 비즈니스 신용 카드 포함

  • 고정자산 감정가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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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 적격 부채여야 함 - 토지, 토지 개량 및 장비를 포함한 고정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기존 부채를 사용(85% 이상)

  • 최소 6개월 지난 대출

  • 사업을 운영한지 2년 이상 이여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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